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직 급여 넥스트리밍 | 2012-07-16

안녕하세요.

직급이 상무이고 계약직일 경우 잡급으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임원급여로 처리하나요?

회계와 세무상 ISSUE가 있는지요?
답변
계약직이라도 상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임원으로 보아 급여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