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무상 내용연수의 변경은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및 마모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 영업개시후 3년 경과한 경우로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 등으로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조업중단 및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 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