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해지시 적자세금계산서 발행일자 | 2012-07-16

안녕하세요.
기계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미 전년도 2기 확정시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해당 기계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계약금을 이번달에 반환하였습니다.
이때,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적자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요?
당초세금계약서 작성일자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계약해지일자로 적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2012년 7월1일부터 계약해지시 적자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계약해지일이라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2012년 7월1일부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절차 등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계약자체가 아예 취소된 경우는 계약의 해제가 되므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하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