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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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 2012-07-16
안녕하세요.
당사는 지자체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입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사업자번호로 수취하고, 만약 당사로 수취(조달청의 경우등)시 해당 "지자체"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1) 법령을 보니, 지자체(위탁자) 명의로 수취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해야한다라고 하는데, 부기치 않을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요?
질문2) 상기 대행사업에 대해 당사가 당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위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하는지요?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위탁판매시 (위탁자) 명의로 수취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하며,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적 기재사항(비고란)의 일부누락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대행사업에 대해 수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위탁자의 등록번호 부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