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커미션관련 (주)덕양에너젠 | 2012-07-16

당사는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거래처 a로 부터 커미션을 지급받는 경우에
반복적으 발생하므로 기타매출로 반영, 매출과표에 포함, 부가가치세 신고 영세율 기타분(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수출알선용역이 두가지 형태


case1 )당사의 직원이 국내에서만 수출입 알선용역이 전체 이루어 지고 , 해외로 부터 커미션을 국내외화통장으로 입금받는경우와

case2) 당사의 직원이 국외에서 수출입알선용역이 전체 이루어 지고, 해외로 부터 커미션을 국내에서 외화통장입금받는경우

즉 수출알선행위를 수행안 장소에 의하여 ...상기 두case 처리하는 방법이 각각 다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처음 서술한 방식대로 두 케이스 모두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case 2)은 영세율적용대상이며,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영세율을 입증할 수 있는 외화입금증명서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