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수증 교부대상 여부 지에스그린텍 | 2012-07-1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 중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개인주택의 단열재를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저희는 주민분 세금계산서로 발행할려고 했으나 개인들이 세금계산서 수령을 거부하여 영수증발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일반과세자 중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음식점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발급이 가능하며, 공급받는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귀사의 경우 업종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영수증발행여부에 대한 확답이 어려운바 소매업의 경우라면 영수증발행이 가능하나, 소매업이 아니라면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