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독일계 자회사로 한국내 원화비용을 본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매출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수료 포함)
청구시 산정된 원화를 EUR 로 환전하여 청구서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때 매월 외환은행 고시환율/ 매매기준율 (안세 재경저널 기준환율과 동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환율적용을 송금전신환 (받을때)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는 지 요?
답변
외화외상매출관련 환율은 수익인식시점의 은행에서 고시하는 전신환율을 사용하면 되며,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하거나 결산시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사용하면 됩니다.
즉, 평상시의 매출 및 매입관련 환율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