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지급배당금 관련.. 면사랑 | 2008-06-18

수고많으십니다..
..지난해 회계마감시 미지급된 배당금이 일부(소액)있었는데,
지급취소 확정이되어.. 반기결산전 대체하려고합니다.

이미 기마감된 지난해의 미지급배당금의 취소를 어떻게해야할까요..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대체처리해도 되는지..요?^^;
회신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잉여금처분으로 배당결정하여 지급하고 일부 미지급금이 남았으나 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도 주총결의사항이 아니라면 법인이 배당결정된 금액을 잉여금처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한 때에는 3월이 되는 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주총결의 의해 배당결정이 취소된 경우라면 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면서 다시 잉여금환입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소액이라면 귀사의 견해와 같이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반영해도 될 것입니다. 만약 주주 등이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소멸시효완료로 미지급된 경우라면 잡이익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 예규>
【사건번호】소득세제과-277, 2005.12.16
【질의】
법인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결의를 한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주주 만장일치로 기배당결의를 취소한 경우에 소득세법 제132조(배당소득의 지급시기의 의제)에 따라 당초 결의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에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일-1582, 2004.11.30. 및 법인46013-1000, 1998.4.23.)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서일-1582(2004.11.30.)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