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거래 소송판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및 회계처리 STX리조트 | 2012-07-16

안녕하십니까?
2009년 거래처와 원재료 매입거래를 하면서 원재료단가 차이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012년 판결: 쌍방간 화해권고결정(소송금액 100원 중 50:50) 되었습니다.

당사 2009년 회계처리
- 원재료 100원 / 외상매입금 100원

2012년 판결시 회계처리
- 원재료 -50원 / 외상매입금 -50원 (?)

이 과정에서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야하는지요?
또한 회계처리를 전기수정손실로 처리하여야 하지 않은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매입거래 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 후 단가에 따른 의견차이이 소송하여 법원판결로 단가가 확정된 경우 법원판결시점에 단가차이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