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금액의 확정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한빛테크원 | 2012-07-16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에서 판매되는 특장차량에 대해 A/S를 진행을하고,
유상인경우에 금액을 확정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부분에서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용역의 공급시 금액이 확정이 안되었다면, 금액이 확정된 시점에 발행한다.
이렇게 된 법조문을 본거 같은데 맞는건지
그 내용을 사례에 맞게 질의를 한번 한다면,
5월중에 a/s출장을 다녀오고, 그 부문에 대해 유상처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액에대한 확정이 안되고 6월 28일경 금액이 쌍방간에 확인이 되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하면,
6월 28일로 발행하는것이 부가세법상 문제가 없는것이 맞는지,
또한 한가지를 더 추가로 질의하면,
6월 28일발행을하였는데, 담당자 변경이나,
직원의 재 요청으로, 금액이 네고되든 증액되든 재조정 요청이 들어와서,
7월13일경 금액이 재 확정되었을때,
6월 28일분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7월 13일로 재확정된 시점으로 발행할수있는건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용역의 공급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A/S완료시점)가 공급시기이나, A/S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A/S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6월 28일로 발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대가 확정후 담당자 변경, 직원의 재 요청 등은 수정세금계산 발행사유 아니며, 금액의 단가가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시점(7월 13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