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 업체와 계약을 하게되면 체재기간(183일 미만) 에 따라 원천세 해당여부가 결정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 내용으로는 용역기간이 종료되어 중국업체와 SV 용역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기간은 40일, 용역 내용은 조업지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업체와 거래시 한ㆍ중 조세협약 제7조 규정의 사업이윤과 관련된 경우 국내원천소득 아니므로 전액 지급하며, 제14조 규정의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인적용역에 따른 소득지급시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