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화장실비데기를 렌탈하고 있습니다. 계약서(협약서)에는 매달 말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익월초에 청구키로 되어있는데요,
시행령 제22조에 "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일 로 할 수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질문) 이럴경우 계약서가 우선인지? 아니면 시행령에 따라 발급이 우선인지?
아니면 둘다 괜찮은지요?
질문2) 또한 익월 10일까지 전월말일자로 소급하여 발행하는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계약상 매달말일 세금계산서 교부와 시행령 규정상 공급시기 도래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매월 말일)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귀사 질의의 경우에도 둘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월합계세금계산서와 거래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임의로 소급발행할 수는 없으며, 임의발행시 가산세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