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중앙항업 | 2012-07-15

개인사업자가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 신용카드 매입사용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 시에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대표자, 가족,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