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의 인식에 대해 특정금액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상기의 유형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전화기 및 개인용컴퓨터에 대해서는 즉시상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
따라서 귀사의 경우 pc구입비용 1천만원을 기업회계에 따라 자산반영후 즉시상각으로 손금으로 반영해도 세무상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