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IFRS상으로는 ASSET을 인식하는 금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법상으로도 금액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으며, 개별 자산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시 손금산입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또한 대차대조표에서 유형자산금액 대비 일정비율에 대하여 자산으로 인식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상기 법인세법상의 규정과 같이 소액(100만원 이하)개별자산에 대하여 손금계상시 자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바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