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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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분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문의 | 2012-07-13
전북테크노파크에 우리 연구원이 사용하는 실험실이 입주하여있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북테크노파크명의로 1,100원(부가세 포함)의 전기요금이
고지 되었을때, 예를들어 우리 연구원(A)과 또다른 업체(B) 두곳이 사용분에 대한 전기요금을
각가 반반씩 나누어 전북테크노파크가 A와 B에게 분담시킨다고 가정할때, 각자에게
분담시키기 위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게 맞는지요?
(1) 전북테크노파크가 A와 B에게 각 550원(부가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2) 전북테크노파크가 A와 B에게 각 605원(부가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즉, 한전으로부터 청구된 부가세포함한 전기요금 총액(1,100원)에 다시 부가세 10%를
가산한 금액을 가지고 반반씩 안분하여 청구하는 것... (1,100 + 110) / 2 = 605
둘중 어느것에 맞나요?
답변
전기요금에 대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명의자 앞으로 1,100원(부가세 포함)의 전기요금이 고지 되었을때, 입주하여 실제 사용하는 업체(A)와 (B)라면 명의자가 (A)와 (B)에 각각 550원(부가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