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과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
영 제51조 제4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
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
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010. 3. 31. 개정)
으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식평가에 있어 혹자가 세무상 신고내용연수로 법인이 상각을 했다면
기준내용연수로 재작업을 하여 순자산가치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합니다.
예로 기계장치의 경우 기준내용연수가 10년이고 신고내용연수는 8년에서 12년 사이로
신고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A법인이 12년 정율법으로 신고하고 상각했을때
(회계상도 동일하여 유보사항이 없음)
주식가치 평가에 있어 기준내용연수인 10년으로 상각비를 재산정하여 순자산가치를
재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2년 상각을 인정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원론적으로 기준내용연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제시하며 재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질의드립니다.
답변
상증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는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 기준내용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관한세무서장에게 신고한 12년 상각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