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여부 한국서부발전 | 2012-07-12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거래 업체가 현재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국가기관 등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에 해당되나요?

답변
비사업 비과세거래이거나 일방적대금징수이면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