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미수취 한국백신 | 2008-06-18

거래일 : 2008년 1월
거래품목 : 오피스텔
거래상대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거래금액: 1.3억(오피스텔전체 토지건물 구분안함)
거래내역 : 당사(법인은) 개인사업자로부터 위의 물건 오피스텔을 구입하였다.

- 이경우 당사는 판매자가 거래당시 개인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다.판매자도 아무얘기가 없었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을때도 개인명의로 등록하것만 확인하고 오피스텔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판매자는 일반과세자로서 2008년7월에 1기부가세신고를 할것이라고 들었다.신고할때 건물분매출세액을 신고할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당사에는 세금계산서를 못주겠다고 한다.(판매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요청하였다.그러나 등기부등본에 전액을 등기했고 거래할때 부가세얘기가 없을경우 총액안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규정을들어 못준다고 하였으며 매입시세도 주변시세에 적정하였다.) 그래서 당사는 1기예정때 신고를 못하였고 전체 금액을 비유동자산계정으로 처리 하였다.
-질문사항 : 이럴경우 당사가 건물분에대한 부가가치세을 환급할수없나요?
환급을 못받는다면 회계처리와 가산세계산을 어떻세 해야 합니까?
-공급받은자가 스스로 신고할수 있는금액도 200만원으로 낮아서
답변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누가부담할 것인지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매입세액불공제분은 취득가액에 반영하며, 매입자는 예정신고를 못하더라도 확정신고때 신고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3. 다만, 세금계산서 미발행시에는 발행자와 수취자가 모두 가산세(공급가액의 2%)에 해당됩니다.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