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누가부담할 것인지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매입세액불공제분은 취득가액에 반영하며, 매입자는 예정신고를 못하더라도 확정신고때 신고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3. 다만, 세금계산서 미발행시에는 발행자와 수취자가 모두 가산세(공급가액의 2%)에 해당됩니다.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