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 2012-07-12

당사는 신제품 개발에 상용하도록 국고보조금 1,000을 지원받았습니다.
새로운 신제품 개발에 사용함에 따라 관련 비용의 사용은 모두 개발비(자산)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물론 미상각자산이구요
국고보조금의 수령액은 상환의무는 있지만 상환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상환비율은 신제품 개발 후 협의하여 확정합니다. 따라서 이연수익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회계처리가 올바른지 문의드립니다.

수령시 차) 보통예금 1,000 대) 미지급금 1,000
개발비100 지출시 차) 개발비 100 대) 보통예금 100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기타 회계처리는 없음....
답변
신제품 개발관련 국고보조금 수령하여 관련 비용지출시 개발비로 차감반영하며, 상환의무 있으나 상환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환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개발선수금(국고보조금)을 차감하면서 부채(미지급금)로 계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