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회사의 별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대림바토스 | 2012-07-12

문의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법인인 주식회사 입니다.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코자 하는데
설립절차 및 최소자본금, 세무처리등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몰라 질의 합니다.
법인회사의 별도 특수목적법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답변
특수목적법인의 경우도 법인에 해당하므로 일반법인과 설립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인설립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면 되며, 법인설립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인설립신고는 법인세법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