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법인인 주식회사 입니다.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코자 하는데
설립절차 및 최소자본금, 세무처리등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몰라 질의 합니다.
법인회사의 별도 특수목적법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
답변
특수목적법인의 경우도 법인에 해당하므로 일반법인과 설립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인설립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면 되며, 법인설립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인설립신고는 법인세법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