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 2012-07-12
안녕하십니까!!
하도업체에 공사 용역에 대한 기성금(7,000원)과 준공금(1,000원)을 최종 지불한 상황에서 2,000원에 대한 환수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될 경우 기존 지불한 준공금(1,000원)과 기성금에 대해 두장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성으로 지불한 금액(7,000원)에 대해 한장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사대금 중 환수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된 대금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이 원칙입니다. 즉, 기성금과 준공금에서 각각 발생된 것이면 각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기성금에서 차감해도 무리가 없다면 기성금에서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