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상장기업이고, 대기업에 해당됩니다.
FTA System은 무형자산의 성격과 유형자산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가미된 system
으로써 신규투자가 완료되었습니다.
연구시설용으로 쓰이는 용도는 아니며 실질적으로 원산지 증명 및 발급에 관련된 시스템입니다.
다만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들이자면, 이 시스템도입으로 인하여 상시고용인원수가 증가되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적용기한과,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된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하신 FTA System이 원산지 증명 및 발급관련 유ㆍ무형의 시스템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관련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 규정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2014년까지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제외)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투자한 금액의 4%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라기보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개정 변경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