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부가가치세 전환"되는 사항이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용역의 무상공급 중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서는 과세라고 하는데,
질문1)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근거가 되는 금액은 어떤건지요?
예)임대를 위한 감평금액, 사례가격, 내부 규정에 의한 산출금액 등
질문2) 당사가 지자체에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감평 또는 사례가격을 통한 금액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만 받으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즉, 공급가액은 받지
않고 부가세만 받는건데, 기부금으로 봐야 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세법개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2012년7월1일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됩니다.
시가란 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합니다.
2. 국가나 지자체에 대가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이유가 없는데,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일정금액을 받게되면 무상공급이 아니게 되므로 세무상 부가가치세과세대상 거래가 될 수도 있어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무상제공과 상관없는 단순한 사례금이라면 잡수익으로 반영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무상제공과 상관없음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