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FTA System 구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여부 아트라스비엑스 | 2012-07-12

해당 법인은 당해년도 6월말 현재로 FTA System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고려해야하는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항목으로 세액공제가 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FTA System 구축이 어떤 시스템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어디에 해당되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사실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