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우유판촉사원 사업소득 분류 건국우유 | 2012-07-12

우유판촉을 위해 개인과 별도의 계약을 하고 계약건수에 따른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경우 방문판매원(940908)로 원천징수 신고하는것인지 아니면 기타모집수당(940911)로 신고해야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우유배달원은 급여로 별도신고하고 있음.
답변
귀사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 판촉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즉, 원천징수자는 방문판매원소득인지 기타모집수당인지의 구분이 의미 없으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