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본 컨설팅 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대원제약 | 2012-07-12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현재 일본 컨설팅 법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컨설팅 법인은 현재 일본에 있으며 국내 고정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일본 컨설팅 법인 소속의 직원분들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저희에게 컨설팅을 하고있습니다. 보통 상당기간을 한국에 상주하고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가의 지급은 일본 법인으로 바로 송금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경우 지급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몇프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과학기술, 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한일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고정시설이 있거나, 국내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내에 고정시설이 있거나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