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외주업체에게 금형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발주하여 매입 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시 매출의 85% 대금회수를 하고, 금형 완료 후 15% 회수하는 조건으로 매출합니다
매입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지급하고, 잔금은 수입설치업체의
공사완료 검수완료보고서 접수 후 매입처에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매출 시 선적일 기준으로 매출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계산서 수취시 문제점>
선적일 기준으로 볼때 장비는 90%정도 진행된 경우고 수입업체의 시험생산후 검수완료보고서
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선적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계약총액으로 수취해야하는지
2)선적시 공사진행 90%해당되는 금액으로 수취하고 완료로 매입계산서 수취해야하는지
사례부탁드립니다.
답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외주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수취하면 됩니다. 즉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시 수취하면 됩니다. 그러나 90%등 일시불성격이면 최종완료시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