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세대에 대한 환불시 부가세 발급 대상 관련 문의 경동도시가스 | 2012-07-11

기존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대에 대해
7월에 환불할 사항이 발생하였는데..
확인해보니 6/30에 폐업신고가 완료된 사업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자 대표와 전화해보니,
폐업시 채권,채무를 정리완료 후

사업확장으로 인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발행하여 새로운 곳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럴때,,

질문1. 환불하는 금액의 부가세 및 세금계산서 대상은
폐업전 사업장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질문2. 사업자등록은 폐지되었지만,,
법인계좌는 정리를 위해 아직 살아 있다고 합니다.
대금은 법인계좌로 넣고,,
환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해도 되나요?


답변
폐업한 사업자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으며, 대표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