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자체에 기부채납 | 2012-07-11

안녕하세요.

당사의 택지개발지구에 문화센터(과표금액 140억원)를 신축하여 등기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경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결산시 진행률에 따라 계상을 해왔으며, 시설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질문1) 당사의 토지에 문화센터를 신축 하였고, 등기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질문2) 기부채납시 회계처리를 기부금으로 해야 하는지요?
질문3) 기부금으로 회계처리시 : 기부금 *** / 시설비 *** 이렇게 해서, 결산시에 진행률 계산에서 빠져야 하는지요?
질문4) 기부금으로 한다면, 세무조정시 법정기부금으로 해서 손비인정 100% 되는지요?
질문5) 사용수익이란것이, 등기 후 당사가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경우를 얘기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수익조건부 등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사용수익기부채납인지 또는 순수 무상기부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는데 순수 무상기부라면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50%의 범위내에서 손금인정됩니다.

3. 사용수익이란 기부하는 대신에 일정기간동안 기부재산을 직접 사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