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소유의 전북 부안에 있는 "신재생에너지단지" 에 우리 연구원의 연구직 몇분이 근무하면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전북도청에서 무상임대해준 건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건물에대하여 연면적 330제곱미터가 넘을 경우 재산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까요?
답변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이 임대인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임차인이 되는 것이므로, 무상임대라 하더라도 귀사가 임차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귀사에게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