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내에서 인도네시아로 Supervisor가 가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한ㆍ인도네시아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체류기간 및 사업장 유무 등을 종합하여 원천징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원천징수대상인 경우 해당 국가(인도네시아)의 세법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 한ㆍ인도네시아 조세협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개인이 그의 활동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동 개인이 당해 역년중 총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개인이 그러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거나 상기 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수 있거나 상기 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국내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서만 과세한다.
2. "전문직업적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