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A라는 업체에 판매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중 일부를 당기에 반품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미 판매한 대금은 다 받은상태이고 하여
이를 당사에서 구매하여 들여오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A라는 업체에서 매출세금계산서 발생시키고 당사가 매입처리함.
이런 경우 문제 될 사항이 있나요?
보통의 경우 반품을 처리하면
매출에서 차감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처럼 제품을 구매하는것으로 하여 입고시키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리하면 어떤문제가 되는거지,, 절대 그렇게 하면 안되는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매출된 재화에 대한 반품의 경우에는 최초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매입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입자가 다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최초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