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비용 소비코 | 2012-07-1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영업용 5톤트럭을 운용리스를 이용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차량은 회사자산처리는 하지 않았으나.. 영업부서에 필요하게 탑을 설치하고 도색비용으로 약 3천2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비용 회계처리는 비품처리는 아닌것 같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답변
임차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금액이 아닌 수선비 등의 수익적지출금액은 당기비용(수선비나 지급수수료)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