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의 퇴직금 중도정산(현재 퇴직연금 가입이 되어 있음) 가능 여부의 건 나스테크 | 2012-07-10

1. 당사는 현재 임원도 퇴직연금(확정기여형)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2. 이를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2항4호(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이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급여를 종산하여 지급한때)의거

퇴직금 중도정산 가능한지 답변을 요합니다.

3.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절차(예; 기안품의) 를 거쳐야 하는지?
-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4. 임원의 중도정산후 연봉제로 전환 할 것입니다. 그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할 것입니다.
답변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원이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이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정됩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848, 2008.05.02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2.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 조건에 따른 약정서 및 기안품의 등을 구비하고 퇴직금 지급자가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