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액 보전금 용평리조트 | 2012-07-10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는 콘도 분양 시 거래처의 요청으로 일정금액을 할인 후 계약하고 차액을 분양대행사로 부터 받기로 하였습니다.

차액보전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분양대행사로 발행에 주는것이 타당한지요?
또, 당초 분양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잡이익이나 매출로 인식하는것이 가능한지요?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분양대행사로부터 콘도분양시 할인한 금액만큼 보전받기로 한 경우 재화 및 용역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당초 분양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분양대가라면 매출로 인식해야 하며, 보전 받은 금액 등의 경우 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