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5010 해지환차 재질문 티유브이슈드 | 2012-07-10

45010 해지에 대해 다시 질문 드립니다

HKD 1.5M에 대해 @150 으로 계약을 하고 만기일이 3/8일일 경우
3월 8일에 받은 HKD 1.5M 을 곧바로 해외 송금했을 경우
거래 차손익을 인식하는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과 3월8일의 기준환율 (if @ 140) 차이를 인식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기준환율은 3월8일에 최초인가요 최종인가요?
답변
해지계약과 해외송금은 각각 별개의 거래로 판단되는데, 해지계약에 따른 차액은 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해외채무에 따른 해외 송금의 경우 해외채무가 처음발생되어 장부상에 기재된 가액과 송금시점의 환율차액을 환차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