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리스차량 반납시 초과 운행요금 지급 관련 동우만앤휴멜 | 2012-07-10

안녕하세요.

리스차량반납시 약정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여, 계약종료시 초과운행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 초과운행요금은 계산서 발행대상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리스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초과운행요금이라면 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