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후 원천징수 환급세액 관련 문의 이이씨코리아 | 2012-07-10

안녕하세요

질문1) 흡수합병 후 존속법인이 비존속법인의 원천징수 '환급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질문2) 공제받을 수 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17)그 밖의 환급세액'(합병 등)에 해당 환급세액을 표기하면 되나요?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고 하는데, 관련 예규를 찾지 못하여 문의 드립니다.

소득세법 157조 원천징수 의무의 승계
법인세법 시행령 116조
국세기본법 제 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 승계

답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가 가능하며,
합병 등으로 인해 피합병법인 등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려면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명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0쪽)'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세부적 작성방법 및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