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명목없이 받으면 이감사 | 2012-07-10

안녕하십니까?

개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명목없이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금액의 많고 적음에는 상관없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