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받을 경우 이감사 | 2012-07-10

안녕하십니까?

<비거주자로부터 명목없이 무상으로 몇십만불을 받으면>
증여세대상입니까?

<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국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1. 유가증권 / 잡이익.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게 맞는지요?
2. 이 경우 잡이익은 법인세유보는 아니고 발생연도에 익금인지요?
3. 금액은 외국주식시장의 시가 or 비상장주식이면 비상장주식평가방식
으로 평가해서 회계처리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무상으로 외국법인의 주식을 받은 경우 자산수증이익(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면 되며 익금산입됩니다.
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해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