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자무역건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세나라의 거래인데요..
중국이 일본으로 지급할돈을 우리회사 한국으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일본은 저희 모회사입니다.
8월에 원재료대금지급시 ,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하고 일본에 송금결제를 할예정입니다.
7/4일 중국에서 잘못입금된돈을 8월에 해외송금 결제시 상계처리예정입니다.
그래서 7/4일 분개를 어떻게 해야될지 ?
차변 보통예금 2,000,000원 / 대변 ?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 입금할돈을 일본으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6/11일에
일본은 한국의 모회사입니다.
한국이 중국에서 받을돈과 한국이 일본으로 지급할 돈을 상계처리할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상계처리인식날짜를 언제로 해야되나요?
일본으로 중국이 잘못입금한날을 상계일자로 하나요?
중국 일본 한국이 결정해서 상계invoice을 발행했습니다. 그날을 상계일자로 처리하나요?
답변
1. 일본에 지급할 금액을 귀사에서 수령후 귀사가 받을 외상매출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시점에 가수금 등으로 반영 후 외상매출금 등 받을 금액과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각각 계정대체하면 될 것입니다.
2.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상계처리하면 될 것이며, 별도의 약정일이 없다면 입금일로 상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