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작품, 상품? | 2012-07-10

저희는 갤러리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갤러리는 작품전시, 작품구매 및 작품판매를 합니다.
작품구매는 작가 또는 소유자에게 완성된 작품을 구매를 합니다.
이때 작가에게 구매시에는 사업소득세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

판단사항) 작가에게 완성된 작품이 아닌 당사가 작가의 아이디어 또는 이미 만들어진 작품을 작가의 동의를 얻어 전문적인 미술품 제작업체에게 2~3개의 복사본 제작을 의뢰하고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커미션을 작가에게 지급했다면
질문1) 제작업체가 만든 복사본은 작품입니까? 상품입니까?
갑설) 작품이다. 미술업계에서 에디션이란 작품이 이미 존재하며 면세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을설) 상품이다. 복사본은 예술 창작 활동으로 얻어지는 제작물이 아니며 매매를 목적으로 만든 소량의 재화이다.
질문2) 작가의 소득금액는 커미션입니까?
갑설) 맞다. 작가가 받은 금액은 커미션뿐이다.
을설) 제작비를 포함한 총 금액이다. 원래 작가가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단지 구매업체가 대행해서 만들었을 뿐이므로 실질적인 지급처는 작가이며 제작비+커미션을 합친 금액이 소득금액이다.
답변
1. 제작업체가 만든 복사본이 작품인지 상품인지의 여부는 세무회계상의 판단문제가 아닙니다. 회계상으로는 미술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판매목적으로 구매하는 미술품은 모두 '상품'으로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2. 계약의 실제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작비를 포함한 전체금액으로 계약을 했다면 전체금액이 소득이 되는 것이고, 단순대행으로 커미션만 받기로 했다면 커미션금액만 소득이 됩니다. 즉,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