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해외거주자에 용역계약 체결하고 착수금으로 선급금지급후 계약파기된 경우 착수금조로 지급한 선급금은 원하는 결과를 취하지 못하였지만 일정 용역의 제공대가이므로 용역비 등으로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2.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183일 이상의 체류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및 국내고정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미화 3,000불 이상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해 인적용역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산업상 디자인 등의 자산인 경우에는 1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