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에게 지급한 용역비 회계처리와 용역계약파기에 의한 비용손비여부 부강샘스 | 2008-06-18

1.2007년 10월에 미국인(재미동포)에게 제품디자인 용역을 의뢰 착수금으로 $4,500 송금한후
2. 회계처리는 디자인완료후 산업재산권(의장권)잡기위해 우선 선급금 처리함.
3. 2008년 초 제시한 디자인이 당사에서 승인받지 못함
4. 당초 지불한 $4,500은 수고비조로 하기로하고 용역계약을 파기함

질의 : $4,500송금당시회계처리 선급금:$4,500/현금예금$4,500
위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으나 최근에야 용역계약이 파기된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파기된 계약이라 선급금을 유지할 수 없으니 적절한 계정을 사용하여 손실처리 하든지 해야할것 같은데.. 문득 생각해보니 원천징수나 부가세문제도 있을것 같아보입니다.
합리적으로 정리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해외거주자에 용역계약 체결하고 착수금으로 선급금지급후 계약파기된 경우 착수금조로 지급한 선급금은 원하는 결과를 취하지 못하였지만 일정 용역의 제공대가이므로 용역비 등으로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2.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183일 이상의 체류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및 국내고정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미화 3,000불 이상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해 인적용역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산업상 디자인 등의 자산인 경우에는 1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