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출판물 부가세 면제 여부 | 2012-07-09

당사는 인터넷 교육 프랜차이즈 업체로 5월 당사의 인터넷 교육사이트에 대한 전자출판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질의 1: 전자출판인증 이전 당사는 교육사이트 이용권에 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이후 전자출판물에 해당되어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부가법령 제 32조 관련)

질의 2: 당사는 위 이용권을 직접판매도 하지만 당사의 본부(대리점)에 판매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본부역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것인지요?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인증을 받은 전자출판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이며, 이전 공급된 컨텐츠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귀사가 전자출판물을 제작하여 판매하지 않고 대리점 등에 위탁판매하여 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배분하는 경우에 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되는 것이나, 위탁판매수수료는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