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인증을 받은 전자출판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이며, 이전 공급된 컨텐츠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귀사가 전자출판물을 제작하여 판매하지 않고 대리점 등에 위탁판매하여 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배분하는 경우에 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되는 것이나, 위탁판매수수료는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