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안분 카길애그리퓨리나 | 2012-07-09

안녕하세요?
과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구매한 원료(의제매입 품목) 중에서 임가공을 위하여 일부 원료를 판매(계산서 발행하나 원가로 매출)하고, 임가공한 제품을 재구매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가세 안분계산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분을 해야 한다면 근거 법규도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구매한 원료(의제매입 품목) 중에서 임가공을 위하여 일부 원료를 판매(계산서 발행하나 원가로 매출)하고, 임가공한 제품을 재구매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 원재료 매출시 원재료의 소유 및 권리가 거래상대방에게 이전된 후 외주가공하여 완제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되며, 부가가치세 안분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각각 별도의 거래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