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50%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해당 친족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판단에 있어서 법인의 특정주주의 1인과 친족ㆍ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나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