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구)지방세법 운용세칙 22-7 은 없습니다.
해당 과점주주의 요건은 22-4의 규정으로 이미 2008년에 폐지된 규정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2-4【과점주주의 요건】
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2. 어느 특정주주와 그 친족ㆍ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