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권사와의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수수료 지급시, 계좌이체를 하나 계산서등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보험에 대한 보험사와의 용역에 대해서도 계산서를 받지 않고,
송금처리 하고있고요.
부법 12조(면세 / 금융기관등)에 따른 면세이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교부하여야 한다(소령211 2항) 라고 알고있는데요.
질문) 당사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요구하지 않았고, 이에따라 송금영수증만 구비할 경우도
괜찮은지요? 즉, 사업자는 무조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법인은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 법정증빙영수증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하므로, 귀사가 3만원 초과되는 지출을 했을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증 제시하고 계산서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