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어느 한쪽의 실거래가액만 아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인바, 귀사의 경우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가액에 의거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
환산취득가액=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임야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바, 귀사의 질의로는 이에 해당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