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세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 2008-06-18

토지의 양도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양도(매매)가액은 실제거래가액을 알고 있고 취득가액은 모를경우.

1. 양도(매매)가액도 기준시가로 적용하고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가액은 실제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또 양도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하더라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개별공시지가의 차이나는 비율만큼을 취득가액에 곱해줘야 하는지? (세무서의 답변이었음)

3.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며 토지는 나무 등을 심고 농장으로 사용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어느 한쪽의 실거래가액만 아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인바, 귀사의 경우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가액에 의거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
환산취득가액=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임야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바, 귀사의 질의로는 이에 해당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